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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내년 10월부터 건보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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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년 10월께부터 난임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난임 치료의 보험 적용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소득 수준 상관없이 모든 환자 지원
시술 횟수, 산모 연령 등 제한 있을 듯

현재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2인 가구 월 583만원) 이하인 가구에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4회 시술비를 건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5만여 명이 대상이다. 건보가 적용되면 모든 난임 환자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2014년 기준으로 21만5000여 명이 해당된다. 다만 다른 질병처럼 환자가 진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환자의 부담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난임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유산·분만 이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세부 적용 기준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려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잡았다”며 “난임 시술 횟수나 산모 연령 등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설계 모형에 따라 건보 재정이 최소 1060억원, 최대 162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난임 의료비 지원은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중 하나다.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고 태어난 난임 부부의 아이는 1만9103명으로 전체 신생아(43만8700명)의 약 4.4%에 해당한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의료기관들이 지금처럼 기준을 초과하는 진료 행위를 계속할 경우 환자 부담이 줄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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