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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혼여행 갔다가 강도만나 흉기에 찔려…보험사 위자료 1050만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강도를 만나 흉기에 찔린 남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05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26일 A씨(38)가 국내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결혼을 앞두고 국내 한 여행사와 패키지 신혼여행 계약을 했다. 같은 해 11월 초 4박6일 일정으로 태국의 방콕과 파타야 일대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A씨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식사 후 숙소 인근의 술집을 찾았다. "숙소 밖에 맥줏집이 한곳 있는데 심심하면 다녀오라"는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맥주를 마시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 강도를 만났고 A씨는 흉기에 찔렸다.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막하 출혈 증상도 보였다. 귀국한 A씨는 여행사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으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보험사에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 등 10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이드가 숙소 주변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맥줏집을 소개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그러나 원고가 사전에 가이드에게 알리지 않고 늦은 밤 맥줏집에 찾아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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