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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에너지믹스 재조정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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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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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근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나라 환경·에너지부문 정책의 현주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비용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과거의 단기적 대책들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에너지부문의 상대가격체계 조정이나 재원체계 마련 등 시장기반의 구체적 정책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종합대책은 기존의 굴뚝산업 보호나 정치적 이해 논리가 아닌 국민 삶의 질적 향상, 미래 신산업 육성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 미세먼지,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저감대책이나 기후협정 대응전략의 수립은 궁극적으로 석탄화력발전 축소, 친환경 연료전환,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믹스 재조정을 위한 에너지세제개편의 불가피성으로 귀결된다. 동시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와 자영업자, 운수업계 등 특정 취약부문의 재정 지원체계 마련도 요구된다.

그동안 에너지세제는 도로건설 등에 재원조달을 위하여 수송용 유류 위주로 과세되어 에너지원별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환경문제 악화를 초래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이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 세계 4위의 석탄수입국이며 세계 6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등의 감축을 위하여 먼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 측면에서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적정화가 시급하다. 정부 대책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기 등 단순한 방안으로는 부족하며, 신규 석탄화력발전 설비 20기 증설 계획 재검토 등 중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각종 폐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값싼 에너지원으로 인식되는 것은 각종 사회적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연탄은 2014년 7월 도입된 개별소비세에 단순 열량세 개념의 세율만 반영되었으나, 향후에는 환경비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또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석유류나 LNG와 비교하여 수입부과금도 고려할 수 있다.

발전부문에는 미세먼지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가스화력발전의 가동률을 확대하며 신재생에너지발전의 비중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또한 수송부문에서는 CNG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나 전기차의 보급이 중요하다. 이에 급격한 전력 과소비나 오염연료 발전 억제를 위하여 비교적 싼 전기가격의 정상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전력의 사회적 비용과 유류, 가스 등 1차 에너지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전기의 상대가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석탄화력이나 원자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국가의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재조정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촉매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 승 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