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총기규제 법안 4건 모두 부결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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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총기난사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 법안은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국 상원은 20일(이하 현지시간)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의원이 발의한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법안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결과는 찬성 44, 반대 56.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60표 이상이 필요하다.

머피 의원은 지난 12일 올랜도주 총기난사 사건 이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총기 규제 법안 처리 가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법안 부결로 그의 노력도 빛이 바래게 됐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테러의심자 총기구매 방지' 법안도 찬성 47, 반대 53으로 부결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 잠재적인 테러 가능성 때문에 감시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총기를 사지 못하게 하자는 내용으로 총기 규제 법안 중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의 총기규제 관련 법안 2건을 발의했지만 이마저 모두 부결됐다. 총기 구매자 가운데 '정신의학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의미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의원의 법안과 테러 의심자에 대해 72시간 동안 총기 판매를 보류하자는 존 코닌(공화·텍사스) 의원의 법안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법안이 미온적이라고 판단,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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