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요금 올려라" 관서 별난 종용|보사부 공문 받고 업자들은 "못 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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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업자들이 인상을 요구해도 당국이 말리는게 상례인 관허 요금을 거꾸로 당국이 올리라고 나서고 업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주객이 뒤바뀐 진풍경 시비는 요즘 한철인 예식장 사용료.
보사부는 최근 각시·도에「결혼예식장 고시가 최고한도액 조정고시」라는 공문을 내려보내 현재의 예식장 요금이 81년3월 고시된 것으로 현실에 안 맞아 각종 부조리를 빚고 물의가 잦다며 이를 각시·도가 올려 고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는 시·도지사의 권한인(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6조) 예식장 요금을 보사부가 직접 간섭하면서 특히 서울의 일부업소 실정을 기준으로 전국에 똑같은 인상지시를 하는 것은 획일적인 지시행정의 폐단이라고 불만이다.
보사부는 이 지시에서 지난해 11월 전국6대도시 22개 예식장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진요금을 제외한 다른 요금들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드레스·미용료(신부화장)는 시중요금과 차이가 커 업소별로 요금을 정하도록 자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식장·폐백실·용품비(꽃·장갑·방명록·성혼선언문 등) 등도 인상요인이 있다며 시·도별로 고시가를 인상 조정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업자들은 이 같은 보사부의 지시가 현 실정을 모르는 처사라며 업소가 난립한데다 손님이 적어 업자끼리의 값 낮추기 경쟁으로 현행 고시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고시가 인상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경주·안동·영주 등 일부 군소도시 업자들은 사진 값(1만8천원) 정도만 받고 식장을 빌려주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도 당국은 보사부의 지시와 이같은 업자들의 반발 사이에서 서로 다른 시·도의 눈치를 보고있는데 경남·경북도 당국과 인천시는「인상요인이 없다」며 고시가를 인상치 않기로 했고 부산시는「인상요인은 없지만 다른 시·도가 인상하면 따르겠다」는 입장.
서울을 비롯, 나머지 지역은 인상폭·방법·시기 등을 정하지 못한 채 인접 시·도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한 도당국자는『인상요인도 없고 업자들의 인상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보사부가 요금인상을 종용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불평했다.
◇예식장요금=81년3월16일 고시된 현행요금은 13만9천원(강원도)에서 21만7천원(서울) 까지 지역·업소별로 차등을 두어 한도액을 정했다.
서울의 경우 요금별 고시가는 ▲식장임대료 6만원 ▲사진 값 1만8천원 ▲드레스임대료 6만원 ▲마용(신부화장) 2만1천원 ▲폐백실임대료 l만5천원 ▲용품비 2만원 ▲기타(꽃·방명록 등) 2만원.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이 한도액을 넘어 변칙적인 방법으로 요금을 더 받는 곳도 있다.
◇보사부 관계자의 말=보사부가 고시가 조정에 간섭할 권한은 없으나 현행 고시가는 조정된지 4년 반이 넘어 그동안 물가·인건비·세금·공과금인상 등을 감안하면 올려줄 때가 됐다고 판단돼 공문을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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