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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핵심기술로 원청업체 제품 만든 일당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다니던 의료·미용기구 부품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내 이직한 회사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3)와 B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가져온 기술로 제품을 만든 C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직장에서 몰래 빼낸 제어기 부품 기술을 이용해 C사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2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C사가 만드는 초음파 의료용 미용기구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D사에서 기술연구소장과 하드웨어 팀장으로 근무했다.

C사가 만드는 초음파 의료용 미용기구는 피부 표피를 살짝 깎아낸 뒤 초음파 등으로 피부 질환 등을 치료하는 기구다. D사는 이 회사에 표피를 적당량만 손상할 수 있는 제어기를 제작해 납품해 왔다.

D사의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대표와의 마찰로 해고됐다. 그는 퇴사하기 전 제어기의 핵심 기술이 담긴 설계 도면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후 C사의 생산·판매회사의 기술고문으로 이직하면서 D사의 하드웨어 팀장인 B씨도 함께 데리고 갔다.

이들은 빼돌린 제어기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전 직장인 D사가 납품받은 시제품 제어기의 오류를 수정해 완제품을 만들었다. C사는 이들이 만든 제품에 부착해 중국 등에 수출했다.

A씨 등의 범행은 이들이 이직한 뒤 C사가 납품 계약을 중단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D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기술유출 피해사례 대부분이 퇴직자 등 내부 소행이었다"며 "회사의 핵심 인력이 갑자기 사직하고 자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다른 회사에서 생산되거나 거래하던 회사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면 기술유출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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