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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전 발생한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진범은?

중앙일보

입력

 
26년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공기총 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질 지 관심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불법체류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된 후 국내로 송환된 김종만(55)씨를 진범으로 지목하고 사형을 구형했지만 김씨는 당시 사건의 공범 A씨(48)가 진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은 1990년 5월7일 이천시 장호원읍 방죽에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B씨(당시 22세)가 머리 등에 공기총탄 6발을 맞아 숨진 사건이다. 당시 김씨와 A씨 등은 B씨에게 훔친 중형차량을 판매했다 잔금 30만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B씨로부터 “차량 절도범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자 유인해 살해한 혐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이승원)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완전범죄는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하기 보름 전 김씨가 범행현장에 2회 사전답사를 한 점과 범행 후 일본으로 도주한 점, A씨가 진범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은 목격자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자신이 진범으로 주장 중인 A씨의 범행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차량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고, 도주 이유 또한 숨진 B씨가 속한 폭력조직의 보복을 우려해서였다는 것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씨가) 총을 쏜 당사자라는 검찰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공범 A씨의 진술뿐”이라며 “살인동기를 보더라도 김씨의 동기는 약한 반면 숨진 B씨로부터 별도의 강도범행에 대한 협박을 받던 A씨의 범행동기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기총 살인사건 범행 석 달 만에 차량을 훔치려다 붙잡힌 후 ‘공기총 살인사건에 가담은 했지만 총을 쏜 당사자는 김씨’라는 취지로 자백했다. 이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일본으로 도피한 김씨는 사건 발생 25년 만인 지난해 3월 불법체류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된 후 같은해 12월 국내로 송환됐다. 김씨는 송환 후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6일 오후 2시 열린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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