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대법원장 사퇴권고|대한변협 최근 인사파동 관련 건의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은호)는 11일 최근의 법원인사파동과 관련, 유태흥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이를 대법원에 우편으로 보냈다.
전국변호사 1천3백여명의 모임인 대한변협이 사법부 최고책임자인 대법원장에 대한 인책사퇴권고가 나오기는 71년 사법파동이후 처음이다.
변협은 「사법권독립에 관한 건의문」에서 『법관 인사권의 남용으로 손상된 전체법관의 긍지를 살리고 실추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인사권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이를 시정하는 동시에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이같은 결단은 내릴 의지나 용기가 없다면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진 용퇴하는 방법만이 최선의 길임을 전체 이사회의 결의로써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또 『전체법관의 독립과 신분보장을 수호하고 조장해야할 법관인사가 징계방법의 대용으로 사용되거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최근의 법관인사는 개발적·주관적 행정편의에 따른 징계의 대용으로 남용됨으로써 새로 부임하는곳의 국민감정을 모욕하고 법관의 소신에 의한 재판과 비판결과가 법관에게 불이익된 인사의 동기가 돼 전체법관의 신분에 위협과 불신을 초래하고 일반국민에게도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이어『사법부는 기본인권보장의 마지막 보루이고 기본인권의 보장은 사법권 독립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는 것이며 법관의 독립과 신분보장 없이는 사법권의 독립이란 공허한 장식일뿐』이라며 『따라서 법관의 신분보장과 독립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수 없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 사법행정권이 준수해야할 철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의 건의문은 지난4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보발령하루만에 다시 지방으로 전출된 서태형판사 사건을 계기로 서판사의 전보조치가 사법권 독립을 저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한변협에 보낸데 근거를 두고있다.
변협은 이같은 서울변호사회측의 건의에 따라 5일 임시상임이사회를 소집, 이문제를 논의한 끝에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권고키로 하고 지난9일 임시전체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건의문을 최종 채택키로 결의했다.
상임이사회에는 전체 12명중 김은호회장을 비롯, 부회장 박근락변호사등 9명이 참석했으며 임시전체이사회에는42명중 38명이 참석, 다수결로 건의문을 채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