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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단속정보 알려주고 금품받은 경찰관 긴급체포

중앙일보

입력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50)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아산시청 공무원 B씨(50)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12년 성매매업소가 밀집한 이른바 ‘장미마을’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다. B씨는 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역수사대는 두 사람 외에도 아산경찰서 경찰관 2~3명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장미마을에 대한 단속을 벌이면서 업주와 경찰·공무원간 유착 여부를 수사해왔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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