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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백1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중앙재해대책본부는 9일 회의를 열고 최근의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을 협의, ▲사망자 및 실종자에게는 위로금과 장례비로 1구당 1백10만원씩 ▲사망자나 실종자가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경우는 장례비와 별도로 생계곤란의 정도에 따라 2백만∼3백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또 부서진 집을 복구할 경우 호당 1백32만원(15평기준)을 보조하고 따로 필요하다면 3백96만원까지 장기융자 해주기로 했다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년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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