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성식의 9988] 8월 실직자 국민연금 보너스 생긴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연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낸 걸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 크레디트(credit) 제도이다. 정부가 예산으로 대신 내주거나 국민연금·고용보험 기금에서 부담한다. 일종의 보너스이다. 대표적인 게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다. 사회에 기여한 사람에게 연금 보너스로 보상하려는 취지다. 2008년 도입됐다. 8월에는 실업 크레디트가 시행된다. 실직자에게는 희소식이다.

이걸 시행하려면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7월 시행하는 걸로 돼 있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벽을 넘지 못하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상보다 1년 여 늦게 8월에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실직하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예외자가 된다. 일자리를 잃었으니 보험료를 내지 않게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기간에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낸다면 모를까 안 내면 가입기간에 구멍이 생긴다. 61세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한 10년이 돼야 한다.

기사 이미지

연금보험료의 75% 지원
10년을 채우는 걸 도와주는 제도가 실업 크레디트다.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내준다. 실직자의 노후 복지를 조금이나마 튼튼하게 하기 위해 도입했다. 영국·프랑스·독일을 비롯한 복지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한다.

한국이 늦었다. 실업 크레디트는 18세이상~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한다. 과거에 회사를 다니며 보험료를 내다 전업주부가 된 사람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본다.

보건복지부는 실업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매년 83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2010~2014년 연 평균 인원이다. 다만 8월 1일 이후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생긴 사람이 대상이다. 그 전부터 받던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20년 간 월 1만5600원 연금 증가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이다. 실업 크레디트를 계산할 때 소득을 얼마로 잡는지가 관건이다. 많이 잡으면 보험료를 많이 낸 것으로 인정 받기 때문에 실직자에게 유리하다. 아쉽게도 실직 전 석 달치 소득 평균의 50%를 과표로 잡되 최대 7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가령 퇴직 전 석 달치 월급이 100만원이면 50만원만 인정한다. 200만원이면 최대치(70만원)만큼 인정한다. 70만원의 9%인 6만3000원 중 75%(4만7000원)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25%(1만6000원)는 본인이 내야 한다. 3~8개월치(구직급여 수령기간)를 지원한다.

다만 1인당 평생 1년치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8개월치 지원을 받았다면 다음 실직 때 4개월치만 받게 된다는 뜻이다. 1년치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19만2000원을 보험료로 내고 노후에 375만원(20년 받는다고 가정)의 연금이 늘어나게 된다. 평생 월 1만5630원이 늘어난다.

실업 크레디트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면 된다. 올해만 666억원의 돈이 들어간다.

기사 이미지

6개월 이상 군 복무하면 월 7500원 연금 늘어 

군대 갔다 오면 군 복무 크레디트 혜택을 받는다. 6개월 이상 군 복무 하면 6개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한다. 지금 당장은 별로 느낌이 없겠지만 노후 연금을 받을 때 이 기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때 알 수 있다.

올해는 국민연금 가입자 3년치 평균소득의 50%인 100만원의 9%(9만원)를 보험료로 낸 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 월 7500원이 늘어난다. 또 올해 11월 말부터는 군 복무 중 자발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낸 경우에도 군 복무 크레디트를 인정한다. 지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이 “전 복무 기간을 크레디트로 인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청년들의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세월이 많이 흘러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22~23년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아이부터 연금 최대 9만7000원 가산

아이를 낳으면 출산 크레디트가 나온다. 둘째 이상 자녀를 낳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제도다. 자녀가 2명째는 12개월, 3명 이상이면 둘째 인정분(12개월)에다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 추가돼 최장 50개월을 인정한다. 이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둘을 낳으면 12개월을 인정 받고 셋을 낳으면 30개월, 넷이면 48개월, 다섯 이상은 50개월이 된다. 50개월이 최대 인정기간이다.

가장 흔한 출산 크레디트 수혜자는 2008년 이후 둘을 낳았거나 첫째가 있는 상태에서 2008년 이후 둘째를 본 경우이다. 민법에 의한 양자나 친양자, 입양아에도 적용된다. 출산 크레디트는 아이 부모가 받는데, 한 쪽에 몰아주는 게 원칙이다. 합의가 안 되면 부부가 절반을 나눈다. 출산 크레디트는 국민연금 가입자 3년치 평균소득(올해 200만원)의 9%를 보험료로 낸 것으로 인정한다. 군 복무 크레디트의 두 배다. 둘을 낳을 경우 노후 연금이 월 2만3000원, 5명을 낳으면 9만7000원 늘어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현재 군 복무 크레디트 혜택을 본 사람은 없다. 출산 크레디트는 448명이 매달 1534만 1030원의 연금 보너스를 받고 있다. 1인당 3만4240원 꼴로 연금을 더 받고 있다는 뜻이다. 2008년 이후 늦둥이를 봤거나 재혼해서 아이를 낳거나 입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61세에 도달하면서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보고 있다.

기사 이미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