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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이전 免稅, 경기 전역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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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어지는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 대상 기업체의 소재지가 서울과 경기도 구리시 등 14개 시에서 내년부터는 서울.인천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또 자작농민이 취득하는 축사.온실의 경우 취득세만 50% 감면해 주던 것을 등록세까지 절반으로 줄여준다. 그러나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방세 전액을 면제해 주던 것은 50% 감면으로 혜택 폭을 줄였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1백1개 항목의 지방세 감면 규정 가운데 2개는 대상과 혜택 범위를 늘리고, 5개는 폐지 또는 축소하며 나머지 94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2006년까지 적용된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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