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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범행했다"…수락산 살인 피의자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락산 60대 등산객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학봉(61)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수락산 살인 피의자 김학봉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학봉은 지난달 29일 서울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등산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애초 김학봉에게 살인혐의만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가 금품을 뺏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강도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하지만 김학봉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검찰로 향하면서 “돈 때문에 살해한 것은 아니다”며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짜증나고 화가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산에 왜 갔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신적으로 좀 충동을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원경찰서 백경흠 형사과장은 “김학봉이 경찰 조사에서는 일관되게 ‘강도’라고 진술했다”며 “송치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얘기한 것은 진술로 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학봉이 ‘조현병(調鉉病·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그의 범행 역시 ‘묻지마 살인’의 방식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학봉은 지난달 12일 누나와 함께 경기도 안산의 한 정신병원에 들러 ‘편집 조현병’약을 10일분 처방받았다. 1997년에는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5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신병력과 관련한 입원 기록이 없고, 프로파일러 역시 편집 조현병과 김학봉의 범행동기가 관련이 낮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가 금품을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했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학봉은 지난 3일 경찰 입회하에 수락산에서 현장검증을 했고, 진술한 대로 담담하게 범행을 재연했다. 경찰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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