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된 광고사에 지불한 수수료|손비처리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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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업이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등록되지 않은 광고대행사에 광고를 맡기고 제작비와 수수료를 주었을경우 수수료는 손비처리 되지않는다는 국세심판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소는 최근 L상사가 지난81∼83년중에 계열광고사인 H산업에 지급한 광고제작비중 수수료명목으로 나간 2억여원을 기부금으로 간주해 이에대해 국세청이 1억1천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것이라고 L사의 불복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방송광고는 기업이 광고대행사에 제작을 의뢰해 광고물을 만들면 이를 방송광고공사에 접수시켜 각방송사가 방송하게되는데 방송사는 광고료중 20%를 방송광고공사에 지급하고 방송광고공사는 광고대행사가 등록업체일경우 이중 8%를 수수료로 지급하고있다.
따라서 미등록업체는 방송광고공사에서 수수료를 받을수 없고 그만큼의 금액을 광고주로부터 받아왔는데 이번에 국세심판소가 이같은 수수료를 손비로 인정할수 없다고 판정함에 따라 미등록대행사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것으로보인다.
방송광고공사의 등록업체는제일기획·오리콤·연합광고·나라기획등 기존4개사에 최근 코래드·서울에이전시·대홍기획등이 추가돼 모두 7개사에 불과한 실정으로 등록자체가 정부기관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지적돼온터여서 국내 광고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의 손비인정불가판정을 계기로 등록제도 자체의 재고가 필요하다는게 광고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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