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개발 신축빌딩|공중변소 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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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30일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빌딩엔 10평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고 일반시민에게 무료개방토록 했다.
이와 함께 빌딩도로변 바깔쪽 잘보이는 곳에 가로30㎝, 세로40㎝ 크기의 흰색 아그릴판위에 남자(청색) 여자(빨간색) 모습이 그려진 화장실안내표지판을 붙이도록 했다.
공중화장실의 설치위치는 지상1층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하1층에 설치토록 했다.
올해 신축되는 건물중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할 도심재개발사업지구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건축주) .
▲무교2지구(한국도시개발) ▲무교7지구(신라개발)▲무교2∼7지구(신원종합개발) ▲남대문8지구(삼익건설) ▲마포1구역50지구(에리트) ▲마포1구역8지구(성지건설) ▲마포1구역3지구(주민조합) ▲다동12지구 ▲도염14지구(국제상사) ▲을지로10지구(내외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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