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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경찰에 신고하겠다" 돈 갈취한 동네조폭 대대적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 대전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술을 마시던 이모(47)씨가 “술을 팔고 도우미를 제공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 A씨(47·여)를 협박한 것이다. 이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내밀었다. 결국 A씨는 술값을 한 푼도 받지 못한데다 돈까지 뜯겼다. 불법영업을 했다는 약점 때문에 신고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씨는 며칠 뒤 다른 노래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돈도 갈취했다. 하지만 이번엔 보다 못한 업주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6차례에 걸쳐 여성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행위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이씨를 구속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2월 1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100일간 동네 조폭 특별단속을 통해 368건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141명 검거하고 18명 구속, 123명 불구속 입건했다. 단속건수는 지난해(113건)보다 225%, 검거인원(27명)은 422% 늘어난 수치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이 99건(27%)으로 가장 많고 업무방해 88건(24%), 무전취식 76건(21%), 갈취 47건(13%), 협박 29건(8%)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62명(44%), 50대 41명(29%), 30대 14명(10%) 등이었다 경찰은 수사에 협조한 불법행위 업주 14명은 ‘면책제도’를 적용, 불입건 조치했다.

대전경찰청 김선영 강력계장은 “동네조폭은 피해가 크지 않고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서민의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동네조폭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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