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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 폭행한 20대, 교도소 난동으로 가중처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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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가 교도소 수감 중 난동을 부려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마을 주민 A씨(51)와 그의 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모(2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충북 충주에 사는 이씨는 망상성 장애로 마을에서 난폭한 행동을 자주 했다. 그러던 중 2013년 7월 같은 빌라에 사는 A씨가 자신의 가족을 욕하고 다닌다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씨의 폭행은 A씨의 부인(50)과 딸(26)에게도 이어졌다. A씨의 가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씨는 “당신들 때문에 일이 커졌다”며 보복 폭행을 했다.

결국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행·상해·재물손괴·공무집해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이씨의 수감 생활 태도가 문제됐다. 이씨는 감옥에 있으면서 교도관과 수감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하기는커녕 교도관을 폭행하고 수감자들과 싸워 금치처분을 받았다”며 “피고인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 형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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