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기름대신 보일러용 중유 공급한 일당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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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에 값싼 보일러용 중유를 납품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5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5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해상화물운송업체에 선박 연료(경유)가 아닌 보일러 기름(중유) 등 22만L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일러용 중유가 선박용 기름보다 싸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했다. 최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그러나 최씨 등은 피해 해상화물운송업체 등에는 선박급유업에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이 선박급유업 등록증도 없이 석유 품질 기준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기름 43만여 L(시가 2억9000여만원)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게 기름을 구입한 업체는 부두 접안 중 선박이 멈춰서는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하자 유류 사기를 의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 관계자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정 유류를 사용하면 엔진정지 등으로 다른 선박과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선박·승무원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라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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