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서 형사입건 명령|민통련 간부2명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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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조재연 판사는 23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민생위원장 이부형씨(42)와 회원 오경렬씨(32) 등 2명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사실유포) 즉결재판에서 이들에게 구류를 선고하는 대신 형사입건 하도록 송치명령을 내렸다.
이들은「민중의 소리」제8호 등 민통련에서 발간한 유인물을 통해「학원안정법은 위헌입법」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1일 상오 서울 중부경찰서에 연행돼 즉심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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