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적, 고향방문·공연단교환 합의서<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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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985년8월22일 개최된 제8차 남북적십자 본 회담의 제3차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조국광복 40주년을 계기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 단의 교환방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1, 방문단의 명칭
방문단의 명칭은 각기 편리한대로 부르되, 대한적십자사측은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 단」으로 한다.
2, 방문단의 구성 및 규모
가, 방문단은 쌍방 적십자사 중앙기관책임자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 회 중앙위원회 위원장)를 단장으로 하여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예술공연 단, 취재기자, 그리고 지원인원으로 구성한다.
나, 방문단의 규모는 적십자사 중앙기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각기 총1백51명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⑴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은 서울과 평양을 고향으로 한 인원을 위주로 하여 50명으로 한다.
⑵ 예술공연 단(제작진과 출연진)은 50명으로 한다.
⑶ 취재기자는 30명으로 한다.
⑷ 지원인원은 20명으로 한다.
3, 방문단 교환방법
방문은 동시 교환방문 방식으로 한다.
4, 방문시기
교환방문시기는 9월20일∼9월23일(3박4일)로 한다.
5, 방문지
서울과 평양으로 한다.
6, 상봉의 주선과 범위가, 쌍방은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인원들에 대해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가족과 친척을 찾아서 상봉시켜주는 편의를 제공한다.
나, 상봉의 범위에 있어 직계존·비속은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 이후에 출생한가족을 포함하고, 친척의 경우 방계는 8촌, 처외가는4촌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생사 소재가 확인된 친척도 포함한다.
7, 예술공연 단의 공연장소 및 공연횟수
가, 공연장소는 초청 측이 성의를 가지고 제공하는 시설이 완비된 극장으로 한다.
나, 공연횟수는 총2회로 한다.
8, 공연내용
가, 공연은 민족전통 가무를 중심으로 하며, 상대방을 비방·중상·자극하지 않는 내용으로 한다.
나, 공연시 사회자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상대측을 비방 자극하지 않는 원칙 하에 공연종목만을 소개할 수 있다.
9, 공연프로그램 교환 및 공연장 사전답사
가, 공연프로그램은 방문3일전 상대측에 통보하도록 한다.
나, 연출상의 구성문제 장치전환문제 음향 조명 효과문제 등 공연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점검하기 위해 적십자인원 2명과 공연기술인원 3명이 1985년9월10일부터 12일까지 공연장을 사전 답사토록 한다.
10, 공연시간
1백20분 정도로 한다.
11, 신변안전보장
방문 7일전에 관계당국의 신변안전보장 성명을 발표하고 그 문 본을 상대측에 수교한다.
12, 수송 및 통신
가, 판문점을 넘어 자기 측에 들어오는 방문단의 인원장비 및 기타 필요한 물품의 수송에 대해서는 초청 측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한다.
나, 방문기간 중 서울∼평양간 행낭을 1일 2회 운용한다.
다, 방문기간 중 업무연락 및 취재기자 송고용으로 현재 가설되어 있는 남북직통전화 20회선을 이용하며, 필요할 경우 쌍방합의에 따라 증설한다.
13, 기자의 취재활동
초청 측은 방문 측 기자들의 이산가족 상봉현장에 대한 취재활동을 보장하고 취재에 필요한 제반편의를 제공한다.
14, 통과장소와 통과절차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하고 통과절차는 남북적십자회담의 관례에 따른다.
15, 방문자명단 통보시기가, 고향방문단의 명단은 방문 10일전 상대측에 통보한다.
나, 예술공연 단 취재기자 및 지원인원의 명단은 방문3일전 상대측에 통보한다.
16, 고향방문자 명단 작성양식
가, 고향방문단 명단의 방문자 난에는 방문자의 성명성별·연령·고향·방문 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나, 고향방문자 명단의 방문대상자 난에는 방문대상자의 성명·성별·연령·고향·헤어진 때를 기재하고 기타 가족 찾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첨부한다.
17, 예술공연 단 취재기자단 지원인원 명단 작성양식 고향방문자 이외의 방문단 구성인원 명단에는 성명·성별·직위·참가구분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18, 방문자의 표지 및 증명서소지
가, 고향방문단·예술공연단·지원인원은 적십자휘장에 자기 측을 표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한다.
나, 기자는 방문단 표지 외에 기자완장을 착용하며, 기타 사항은 남북적십자회담의 관례를 준용한다.
다, 방문자는 자기 측 적십자사 총재 (위원장) 가 발행하는 신분확인증명서를 소지한다.
19, 체류 일정
방문 7일전 체류일정표를 상대측에 수교하고 일정을 협의, 결정한다.
20, 기타
가, 방문단이 상대측 지역을 방문중에는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도록 한다.
나, 숙식 통신 등 방문단 인원들에 대한 편의는 초청 측에서 제공한다.
다, 초청 측은 공연개막 전 방문 측이 공연무대에서 사전연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라, 공연무대장치의 보조인원 및 일반 조명기구 제공 등 기타 공연에 관련되는 문제는 초청 측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마, 공연프로그램은 공연하는 측이 제작·휴대하여 배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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