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누락, 기준 초과…아우디·폴크스바겐 956대 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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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의 평택 ‘PDI(출고 전 차량점검)센터’에서 이 회사의 3개 차종 956대를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유로6 적용 디젤차 첫 조사

압수된 차량은 독일에서 생산된 2016년식 아우디A1(292대), A3(314대), 폴크스바겐 골프(350대)다. 지난해 9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가 적용된 엔진(1.6L EA288)을 장착한 디젤 차량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으로 수입돼 평택에서 출고를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유로6 적용 차량이 문제 된 건 한국이 처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차량 중 A1, A3는 ‘수입 전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입 전에 차량들이 국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환경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뒤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 골프는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거쳤지만 차량 결함으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검찰은 지난 3월 평택 PDI센터에서 샘플로 확보한 유로6 적용 차량의 주행테스트 도중 차량 배기관의 흠을 통해 배출가스가 중간에 새어 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대기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정확한 배출량 측정을 방해할 수 있다. 검찰은 회사 측이 배기관의 결함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조작 등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며 “혐의가 인정되면 압수 차량들에 대해 전량몰수 혹은 국외반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A1(3000만원대)·A3(5500만원대)·골프(3000만원대)의 시중가격을 감안하면 950여 대의 재산가치는 300억원대다. 그동안 회사 측은 ‘유로5’(2009년부터 적용된 기준) 적용 차량들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로6 적용 차량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 왔다.

장혁진 기자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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