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락산업에 은행대출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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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사우나·안마시술소·살롱·대형갈비집등 향락산업을 하고있는 사업주에 대해 은행대출을 일체금지하고 이미 해준 대출금은 회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방침에 따라 향락산업운영 허가를 받은 전국 3만5천여 사업자의 명단을 전산처리, 각 은행의 대출구좌와 대조, 이미 금지돼있는 향락산업건물을 담보로한 대출은 물론 일체의 대출금을 회수토록 지시하고 앞으로 여하한 대출도 하지못하도록 지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향락업소를 새로 짓거나 증·개축하기위한 대출, 또 사용목적은 달라도 향락업소를 담보로해서 대출하는일이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 사업주들이 전혀 다른 담보를 대고 돈을 빌어쓴다거나 심지어 정기적금을 붓다가 일정조건이 차면대출을 받을수있게 돼있는 적금대출등 여하한 형태의 대출도 받을수 없게될것으로 보인다.
향락업소에 대한 이같은 완전대출금지는 그동안 정부의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치성 향락업소가 번창하고 시중자금이 산업자금으로 쓰이기보다는 소비성산업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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