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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정부추진 규제개혁 적극수용-지역경제 활성화로 화답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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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발로 여행하는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지역투자 기반조성, 일자리 창출, 시민편의 증대 등 1석3조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국가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규제개혁 목표에 맞춰 2014년 3월부터 규제개혁 업무를 전담할 규제개혁팀을 신설하고, 각 부서와 협업해 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시민ㆍ기업과 함께 발로 여행하는 규제개혁’이라는 슬로건으로 남양주시 곳곳을 여행하듯 누비며 규제개혁에 전념해 왔다.

또 시민,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업인과의 간담회,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규제의 문제점과 성과를 공유하는 등 규제개선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경제 유발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2년간 1,317억 원의 투자와 1,236명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80개 기업이 신ㆍ증설했다. 또한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약 102억 원의 비용 절감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

또한 지난 2년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임의규제 포함, 시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130건을 정비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2105년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 그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건축설계 자문 규정 폐지를 들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ㆍ용적률을 법적 최대치까지 완화해 242개 기업의 투자기반이 조성됐다.

또 산업단지 분양률 부진의 원인 중 하나인 입주 업종 제한 폐지를 건의하고 입주 업종을 확대해, 2개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져, 995억 원의 투자와 894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 중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인 공장도 증설이 가능하도록 건의한 내용이 반영돼 7개 공장이 증설하는 결과로 이어져, 37억 원의 투자와 28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게 됐다.

공장부지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공장증설 계획이 무산된 기업의 애로를 발굴, 공장부지가 하천구역에서 제척되도록 건의해 공장 증축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이 밖에도 산지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업소 용도변경 허용 등 다양한 규제를 완화해 오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역의 균형 성장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지속 발굴, 중앙부처에 꾸준히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건의된 상의법령은 총 105건으로, 이중 15건이 실제 개선됐다.

이형진 규제개혁팀장은 “‘2020년 인구 100만 자족도시 완성’”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애로와 시민생활 속 불편규제는 물론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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