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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성폭행 10대들 항소심서 무더기 감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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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10대 청소년들이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감형을 받았다. 나이가 어려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군(1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6년·단기 5년을 선고한 1심 선고를 깨고 장기 3년 6월·단기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장기 5년·단기 4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B군(15) 등 2명에 대해서는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들 3명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이들 외에도 특수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C군 등 7명에 대해서는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충남 천안·아산 지역 중학교에서 이른바 ‘일진’으로 통했던 A군 등은 지난해 7월 학교생활 부적응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D양(14)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자기보다 약한 청소년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며 “겁에 질려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를 이틀간 성폭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중학생이었고 현재도 만 15~17세에 불과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의 재기 의지조차 꺾어버릴 정도로 지나치게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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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고인들이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다”며 “범행의 죄질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을 성인과 같게 다루는 게 가혹한 처우라 여겨지지 않는다”며 전원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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