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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만병통치약' 제조업자·한의사 등 23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광주 남부경찰서는 26일 성분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만병통치약을 만들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제조업자 A씨(76)와 직원, 유통업자 B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한의원을 찾은 피부질환자나 혈액순환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엉터리 약을 섞은 탕약을 지어주거나 소분해 판매한 대구 남구지역 한의원 원장 C씨(56) 등 한의사 20명도 입건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A씨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10여년 동안 어성초 식초와 양천탕 등 23종류의 식품과 약을 만들어 전국의 한의원에 납품하거나 암환자나 피부질환자에게 직접 판매해 12억 7000만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어성초와 삼백초 발효액만 혼합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한의사나 한약사들이 다뤄야 할 감초나 당귀 등 약제들을 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만든 식품과 약을 "아토피 등 피부질환과 비염·천식에 효능이 있다"며 팔았다.

환자들이 직접 찾아오면 의학적 지식이 있는 것처럼 나이와 혈액형 등을 물은 뒤 문진표를 작성했다. 또 1개월분에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고 약을 팔면서 "빨리 나으려면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속여 개당 120만원인 편백나무 욕조도 함께 판매했다.

육종암 판정을 받은 한 노인의 경우 A씨가 만든 약 2개월분을 100만원을 주고 구매한 뒤 복용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숨졌다. 아토피가 심한 생후 18개월 아이는 80만원을 주고 산 약을 먹고 편백욕조를 이용했지만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서울과 인천·대구·경남·인천 등 전국의 한의사들은 A씨가 만든 식품과 약에 대한 검증 없이 자신의 환자들에게 줄 약에 섞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공장에서 완제품과 원료 등 7800㎏을 압수했다. 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A씨의 공장으로부터 식품과 약을 넘겨받은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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