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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 유사수신 혐의 무죄받은 양돈업체 주주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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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홍만표(57) 변호사가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양돈업자의 업체 주주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희팔 사건' 등 유사수신 투자사기 피해자들의 모임인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는 25일 양돈업체 D사의 주주명부 159번에 홍 변호사와 같은 이름의 인물이 등재(2013년 9월 기준)돼 있다고 주장했다. D사의 159번째 주주는 홍 변호사와 같은 1959년 6월 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주식은 2만4000주로 전해졌다.

D사 회장 최모씨는 지난 2009∼2013년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마리당 20마리의 새끼 돼지를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여명의 투자자로부터 24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에서 최씨의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바실련은 사실상 폐업상태인 D사의 후신격인 투자업체 B사의 주주 명부에도 홍 변호사와 동일한 이름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보유 주식은 2만주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D사의 주주등재 주장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홍 변호사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D사 투자자들은 최씨를 이날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수원=김민욱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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