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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2004년부터 신고제로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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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년 상반기부터 찜질방을 하려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찜질방을 공중위생업의 한 가지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찜질방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자유업종이며 전국에 1천여곳이 있다.

법이 시행되면 찜질방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신고할 때는 열을 내는 장치에 사람이 닿지 않도록 화상 방지용 안전판을 설치해야 하고 실내 조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시설 기준을 맞춰야 한다. 정기적으로 위생 상태도 점검받아야 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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