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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새우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들여온 40대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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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새우 4만5000마리를 여행가방 등에 넣어 몰래 들여온 40대 남성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3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대만에서 관상용 새우 4만4407마리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실제 구입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것처럼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상용 새우 526마리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도에서 개인용 수족관을 운영하는 A씨는 대만에서 관상용 새우 4만4933마리를 1억40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하지만, 세관에는 10%인 14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

또 이 중 526마리를 2L 크기의 비닐팩을 2중 포장해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밀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새우를 담은 2L 크기의 액체 비닐팩이 대만공항에서 어떻게 통과됐는지는 앞으로 조사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갤럭시 피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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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들여온 관상용 새우는 크리스탈레드쉬림프와 블랙킹콩쉬림프 등으로 마리당 200만~30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는 몰래 들여온 관상용 새우를 인터넷 매매 사이트 등에 올려 고가에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은 개인소득이 늘고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상용 새우 등 아쿠아펫이 항공기를 통해 밀수입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등에 거래되는 생물이 정상으로 수입됐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사진 : 인천본부세관 제공

사설 : A씨가 수입한 고가의 관상용 새우/(새우사진)밀수입을 하기 위해 밀봉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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