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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농사에「농업재해보험」도입|87년부터 정부서 보험료 50%부담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87년부터 농업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벼농사부터 보험제도를 도입, 점차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피해보상은 한수해 등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농촌경제연구원이 농수산부의뢰에 따라 마련한 농업재해보험 제도시안에 따르면 보험재정은 정부가 보험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비를 전액지원하고 보험료도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되면 농민들은 순 보험료의 50%만 내면되어 전체보험재정의 25%만 부담하게된다.
보험가입대상은 경작규모에 따라 임의가입과 의무가입의 두 종류로 구분하고, 의무가입대상은 벼농사 면적이 20∼30a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검토되고있다.
보험의 피해보상범위도 벼농사의 생산비가 수확량의 65∼73%인 점을 감안해 전량피해를 보았어도 평균수확량의 70%까지 보상해줄 계획이다.
이 방안은 또 일정경작규모이상의 농가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돼 피해를 안본 농민들이 갖게될 불만을 덜기 위해 3년마다 보험료를 정산, 피해를 안본 농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낸 보험료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했다. 현재 쌀 농사의 경우 지난 20년간의 년평균 재해피해율은 전체 쌀 생산량의 3%수준이다. 이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이 도입될 경우 전체보험재정부담은 연1천2백억원이며 이 가운데 농민부담은 4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농업재해보험 실시방안을 농수산부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내년중에 농업재해보험법(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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