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문화원사건」첫 공판 진행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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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피고인들의 재판거부와 방청객의 소란으로 개정 20분만에 중단됐던 미문화원 농성사건 관련피고인 20명에 대한 첫 공판은 15일하오3시 대법정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이재훈부장판사)심리로 열렸으나 학생들이 인정 신문조차 거부하는 바람에 두차례의 휴정끝에 29일 상오10시로 연기됐다.
하오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상오보다는 비교적 차분한 자세로 재판에 임했으나 근본적으로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의 첫번째 절차인 인정신문(신분확인) 을 거부했다.
하오 3시5분쫌 입정한 재판부는 가족 및 학생 1백여명이 머리에 두르고 있던 「구속학생 석방하라」는 등의 띠를 풀도록 지시, 가족들이 이에 응했고 한 피고인의 아버지는 방청석앞으로 걸어나와 재판부에 큰절을 하기도 했다.
이때 김민석피고인이 일어나 『이 재판은 근원적으로 부당하나 구속되어 있는 현실상 우리 주장을 밝힐 수 있는 장으로 규정한다』며 보안법적용·학생운동탄압·방청제한을 중단한 뒤 진행할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는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겠고 가족들이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니 할말은 서면으로 내라』 고 밝히고 『소란행위에 대한 대응책이 없어 재판부가 인내하는 것은 아님을 경고해두니 불행한 사태없이 순리적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호인단은 하오3시27분쯤 재판진행여부를 피고인들과 상의하겠다며 휴정을 요청, l5분간 휴정됐다.
다시 속행된 공판에서 재판장이 『이름만 확인하는 인정신문조차 안하겠느냐』고 묻자 피고인들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변호사들은 ▲김민석군에 대한 공소장송달이 지난10일에 이루어져 법정기한인 5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자기방어를 위한 시간을 주어야하며 ▲검찰과 마찬가지로 변호인단에게도 피고인 공동접견이 허용되어야하고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불법이므르 공판을 강행하면 변호인이 모두 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은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이나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말하고 『계속 진행을 거부한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한뒤 하오4시30분쯤 폐정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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