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도시계획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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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청주=연합】 청주지검은 16일 도시계획 내용을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청주시청 도시과장 이규준씨 (4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이씨에게 뇌물을 준 삼신코엑상사대표 박국평씨(42·경기도광명시광명동44)를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84년10월27일 청주시청 민원실옆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안에서 박씨에게 청주시 도시계획내용을 알려주고 박씨로부터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를 받는 등 전후 8차례에 걸쳐 4백2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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