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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전업주부도 연금보험료 3년 냈으면 장애·유족연금 나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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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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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국민연금 차별을 줄이는 법률 개정안이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11월 말 시행한다. 이번에 중복조정이 일부 완화됐다.

차별 줄이는 법 통과, 11월 말 시행
맞벌이 유족연금 20% → 30%로
평균 2만6000원 늘어 효과는 미미
과거에 안 낸 보험료 추후 납부 땐
경력 단절 주부도 연금 받게 돼

국민연금은 한 사람이 두 개의 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데 이게 중복조정이다. 내 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숨지면 유족연금이 생긴다. 이 경우 둘 중 선택해야 한다. 내 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의 20%만 나온다. 11월 말에는 30%로 오른다.

이미 중복조정된 3만8000명에게도 적용된다. 가령 내 연금(50만원)과 유족연금(40만원)의 20%(8만원)를 받고 있다면 앞으로 유족연금의 30%(12만원)로 4만원 늘어난다. 그러나 유족연금(60만원)이 커서 이걸 택하면 내 연금(30만원)은 사라진다. 이번에 이 조항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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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내 연금+유족연금의 30%’로 바뀌어도 평균 2만6000원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실 박상현 비서관은 “유족연금 수령자 60여만 명의 월 연금이 26만원에 불과한데 중복조정 한답시고 깎는 게 너무 가혹하다”며 “두 연금을 합쳐서 일정 기준(가령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거나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중복조정하지 않거나 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조건 공식을 들이대 깎을 게 아니라 개인의 사정을 감안해 어려운 사람은 깎지 말거나 덜 깎자는 것이다.

이번에 전업주부 유족·장애연금도 개선됐다. 전업주부는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고 본인은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단 과거에 국민연금에 한 번이라도 가입한 적이 있어야 한다. 학교 졸업 후 일을 하지 않고 결혼하면서 전업주부가 된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은 과거에 보험료를 10년 이상 낸 전업주부가 숨지면 배우자나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는다. 보험료를 10년 안 냈으면 유족연금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9년 낸 사람이 미혼이거나 이혼·사별한 상태라면 받는다. 대표적인 전업주부 차별이다. 앞으로 이게 사라진다.

다만 최근 5년 동안 3년 이상 보험료를 내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남편이 9년 동안 직장생활(월급 300만원)을 하다 실직하자 아내가 식당 일을 해서 가계를 꾸린다고 치자. 이 경우 남편이 전업주부가 된다. 이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숨지면 지금은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는다. 11월 말에는 월 23만원이 아내에게 나온다.

장애연금 차별은 더 심하다. 보험료를 10년 넘게 냈어도 전업주부 상태에서는 다쳐도 장애연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번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냈거나 최근 5년 동안 3년 이상 보험료를 내는 등의 조건이 맞으면 장애연금이 나오게 바뀌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 여성이 아이 교육을 마치고 일자리를 구해 3년 일하며(월 소득 200만원)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을 그만뒀다. 다시 전업주부로 돌아간 뒤 사고를 당해 1급 장애가 생길 경우 지금은 장애연금이 없지만 앞으로 월 47만원을 받는다. 달라진 유족연금·장애연금 적용 대상이 293만 명에 달한다.

가장 관심이 가는 변화는 과거에 안 낸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길이 열린 점이다. 전업주부가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나눠서 내면 보험료 불입기간을 늘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노후연금이 올라간다.


▶관련 기사월 300만원 벌었던 전업주부, 5년치 추납 땐 월 28만원 연금



<본지 4월 30일자 1·5면>

청년 유족연금 요건도 완화됐다. 남편이 숨져서 아내에게 유족연금이 생기면 3년은 무조건 나오고, 그 이후 소득이 월 200만원 초과하면 56세까지 정지된다. 다만 만 18세 이하 아이가 있으면 계속 받을 수 있는데, 11월 말에는 기준 연령이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을 미성년자와 비슷하게 간주하는 것이다. 이혼하면서 연금을 분할한다면 나중에 61세에 나눠 받을 수 있다. 이때부터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앞으로 5년으로 늘어난다. 이혼부부가 재결합하면 분할한 연금을 합치게 바뀐다.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연금(연 24만원)이 나온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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