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김준기 동부회장 수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6면

기사 이미지

김준기(사진) 동부그룹 회장이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전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김 회장을 미공개 정보 이용 불법 주식 매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김 회장의 주식 매도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2014년 12월)하기 두 달 전인 같은 해 10월 4개 계열사(동부건설·동부화재·동부증권·동부)의 차명 보유 주식을 팔았다.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이들 계열사의 주가는 하락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2011년 김 회장의 자진 신고로 차명 주식에 대해 18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이런 사실이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부그룹 관계자는 “손실 회피가 아니라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했던 차명 주식 해소 차원에서 판 것”이라며 “주식 매도 금액은 10억원이 채 안 되며, 이마저도 모두 구조조정 자금으로 투입했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