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의료사고 피해 구제‘신해철법’법사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7면

의료사고 피해자의 분쟁조정 절차를 돕는 신해철법안(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1월 전예강양(당시 9세), 10월 가수 신해철 씨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2년 만이다.

병원 동의 없어도 분쟁절차 개시
126개 법안 상정, 109건 처리

국회 법사위는 이날 사망·중상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병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료분쟁조정원에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해철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이 ‘중상해’개념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1개월 이상 의식불명자’ 및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수정했다.

법사위는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한 전업주부 446만명이 추후 납부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주사기 재사용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e메일·문서파일 등 디지털 증거를 작성자가 부인하더라도 과학 수사와 감정 등을 통해 작성 사실을 입증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디지털증거법)도 통과시켰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심리전단 직원이 대선개입 댓글 활동 계정이 담긴 텍스트 파일에 대해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선거법위반 혐의에 무죄취지 판결을 받았다. 법안은 일명 ‘원세훈 처벌법’으로도 불리지만 ‘법률 시행 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어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 법사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디지털 증거법’은 가습제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옥시 측과 로펌 사이에 주고 받은 e메일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126개 상정 법안 중 109개가 통과되고 17개는 사실상 폐기됐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등이 제안한 사법시험 존치법안(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상정하지 않으면서 19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효식·박유미 기자 jjpo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