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서 압수 취소 신청|법원서"이유없다"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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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성문용판사는 2일 당국의 이념서적 압수처분이 무효라며 이를 돌려주도록 법원에 무더기로 신청을 했던 도서츨판 이삭대표 소병훈씨(서울 북아현동51)등 출판사대표 31명의「사법경찰관의 압수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5월 『압수된 1백45종의 서적과 유인물들이 정부의 이념서적 허용방침에 따라 공산주의를 비판한 서적인데 압수되는 등 헌법이 보장한 출판의 자유를 억압한 처사』라고주장, 이를 되돌려주도록 법원에 신청했었다.
성판사는 결정문에서 『경찰이 지난 5월10일 상오9시30분쯤 서울 삼각동31의3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사무실에서 압수한「정의와 투쟁」4백장,「전진하는 민중」10권 등 모두 43종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1백2종의 서적들은 경찰이 이를 압수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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