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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일괄창구 신설|성실업자등 납부 간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부가가치세를 내기가 다소 편해졌다.
국세청은 1일 세무서마다 일괄접수창구를 신설, 성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담당세무서원에게 개별신고하지 않고 이 창구를 통해 세금용 신고·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 세무사 등에게 1천원 정도의 수수료를내면 이들이 대리로 일괄접수창구에 신고서를 낼 수 있게도 됐다.
일괄 접수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대리인이 기장을 대신하고 있거나 ▲협회·조합등 세무협력단체를 통해 신고하고 ▲택시·화물차 등 지입회사를 통해 신고하는 사업자 ▲화장품·우유판매등 과세자료가 드러나는 사업자 등이다.
또 ▲연간매출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중 표준신고율 이상 신고 ▲음식·숙박업등 현금수입 업종 중 상담과표이상신고 ▲부동산임대업 중 기준과표이상 신고하는 사람들도 일괄접수창구에 갖다 내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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