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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요구 거절하자 시체사진 보내고 협박한 40대 남성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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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요구를 거절한 여성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이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협박 메시지와 시체 사진 등을 보낸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은빈 판사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한 A(35ㆍ여)씨의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 A씨가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 일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인 이씨는 이때부터 A씨에게 협박과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심지어 훼손된 시체 사진을 전송해 겁을 주기까지 했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고, 수차례에 걸쳐 전화로 협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씨에게 협박성 문제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걸어 겁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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