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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로 돈받아 가로챈 2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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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는 16일 조건 만남을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 국적의 A씨(2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40대 남성 B씨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400만원을 가로챈 후 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돈을 인출해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달 초 입국한 A씨는 인천과 수원 일대 은행에서 총책의 연락을 기다렸다 출금지시가 내려지면 돈을 출금한 뒤 환전상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 근거지를 둔 총책 등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조건 만남 여성의 신변 보호를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남성들에게 접근,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조건 만남이 성사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3일 인천에서 A씨를 검거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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