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남북 물자교역·경협공동위 우리측 제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쌍방은 상호간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조치를 취한다.
(2)물자교역 또는 경제협력사업의 당사자는 품목별 또는 사업별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교역기관· 법인· 단체 또는 당국으로 한다.
(3)교역대상품목은 남측이 철강재· 섬유·소금·감귤·수산물 등을, 북측이 무연탄·철광석·마그네시아클린커·명태·옥수수 등으로 하고 교역량은 쌍방의 수급사정을 감안, 당사자간 상담을 통해 결정한다.
교역물품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고 교역방식은 제3국 은행을 발행인으로 하는 쌍방동시 개설 조건부 신용장 방식으로 하되 쌍방간의 교역금액이 일치할 때는 구상교역을 위한 무전거래방식도 가능하다.
결제업무는 쌍방이 합의하는 제3국 은행이 담당, 결제통화는 영국파운드화와 스쉬스프랑화로 한다.
쌍방은 물자대외거래시 관세와 이와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쌍방은 구매물품에 대한 통관·검사사고처리 등에 있어 일방이 대외거래에 적용하는 규정에 따른다.
(4)쌍방은 물자교역 및 물자수송을 위해 경의선철도를 연결한다.
(5)교역물품의 수송방법은 물품의 특성· 중량· 운송비 등을 감안, 협의하되 해상운송의경우 물품수송 선박의 입항·정박· 하역및 출항에 있어 최우선 편의제공 및 신속처리를 보장한다.
(6)쌍방은 공동경제협력 사업을 △공동어로구역 설정작업 △지하자원 공동개발 사업으로 시작, 다른 사업으로 확대한다.
(7)경협사업규모· 방법· 조건·시기 등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다.
(8)쌍방은 타방의 경협사업의 당사자가 자기지역 내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쌍방이 합의할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관세 및 기타 조세부담을 감면할 수 있다.
(9)물자교역 및 해상운송을 위해 남측은 인천· 포항항, 북측은 남포· 원산항을 각각 개방하고 경협이 진전됨에 따라 다른 무역항도 개방한다.
(10)물자교역 및 경협사업에 필요한 통신시설을 신설, 쌍방합의에 따라 확장한다.
(11)타방당사자가 구매예정물품의 검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해 자기지역 또는 해역을 방문할 수 있다.
(12)쌍방교역 인사의 왕래 및 신변안전을 보장, 교통·통신·숙식· 의료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13)쌍방은 타방의 인사가 자기지역 또는 해역에서 입은 신체상의 위해에 대해 신속한 구제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타방에 통보해야 한다.
(14)쌍방은 이 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보강하기 위한 합의서 서명 후 30일 이내에 쌍방의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5)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부총리급 공동위원장 1명, 장관(부장)급 부위원장1명, 당국 및 경제계인사 5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장·차관급으로 한다. 공동위원회 아래는 물자교역분과위와 경제협력분과위를 두고 필요시 합의에 의해 별도의 특별분과위를 두며 각 분과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위를 둘 수 있다. 각 분과위는 위원장을 포함, 쌍방 각각 5명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쌍방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고 위원은 국장급으로 한다. 공동위원회 산하에 실무문제를 관장하는 공동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공동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각각 지명한다. 또 사무국에는 쌍방합의하에 필요한 수의 사무원을 두고 사무국의 위치는 판문점으로 한다.
(16)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남북간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남북간 물자교역 및 경협사업 확대, 발전방안 협의, 필요한 약정체결 △합의사항 이행시 발생되는문제협의 조정 △교역물품의 안전수송 및 관계자의 자유왕래보장 △관련인사 상호왕래· 박람회· 전시회개최· 정보 및 자료교환△기타 필요사항 협의결정.
(17)분과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외원회의 합의 또는 위임된 사항·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법 협의결정.
(18)공동사무국은 회의운영 등 행정지원과 견본·자료·서신교환을 위한 공동물품교환소 설치운영 등을 한다.
(19)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의 운영 △양 회의는 판문점에서 갖되 쌍방 합의에 따라 서울과 평양에서도 가능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열며 분과위는 합의에 따라 수시로 개최 △양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되 필요시 합의에 의한 공개 △양 회의에 쌍방의 교역당사자·경협당사자 및 공동사무국장과 사무원 참가가능 △기타필요사항 협의
(20)공동사무국 설치 △공동사무국은 이 합의서 서명 후 30일 이내에 설치 △전용사무실건설 및 운영경비는 공동부담.
(21)이 합의서는 쌍방합의에 의해 수정 보충한다.
(22)이 합의서는 발효일로 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일방이 타방에 대해 폐기의사를 유효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서면통보가 없을 때는 5년간씩 자동적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23)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즉시 효력을 갖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