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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 1억 원 받은 전 국세청 직원 항소심도 중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국세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6급 세무공무원 김모(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13년 8월 충북 괴산에 있는 외식업체 J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한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59)씨에게 로비자금 1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하락시키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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