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기업 15곳 ‘노동이사제’도입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서울시가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골자로 하는 ‘노동이사제’를 SH공사와 서울메트로 등 산하 15개 기관에 도입·시행키로 했다. 노동이사제 시행은 전국 공기업 가운데 처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이들 15개 기관에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며 “이사회와 근로자 간 소통이 원활해져 사회 갈등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대표 이사회에 참여
예산·사업계획 의결권 행사
경총 “공기업 개혁에 악영향”

서울시에 따르면 근로자 이사는 예산과 정관개정, 사업계획 등 주요 사안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근로자도 기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처음 만들어졌다. 독일·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는 일반적이지만 국내에선 생소하다. 근로자 이사는 기관당 1~2명이 임명된다. 이사회 정원의 10% 정도가 될 전망이다. 명순필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은 “이 숫자로 의결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며 “하지만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기는 3년이며 모두 비상임직으로 운영된다. 보수는 없지만 이사회 참석 수당 등 실비가 지급될 계획이다. 노동조합원이 이사가 됐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 경제체계나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공기업의 개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 다”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