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올림픽의 수익금 IOC와 분배협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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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동베를린=김동수특파원】 88서울올림픽의 수익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와 IOC가 분배하는 「수익분배에 관한 협정」이 4일 노태우(노태우)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과 「사마란치」 IOC위원장 사이에 최종적으로 서명됐다.
이협정에 따라 한국측은 TV중계와 기념주화발행 수익 중 3분의2를 차지하고 IOC가 나머지 3분의1을 갖게 된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측은 올림픽심벌을 사용하는데 따른 휘장사업에서 수익의 3%를 IOC에 배분하되 국내시장을 상대로 발생한 수익은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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