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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적발 건수 9년 만에 2배, 가해자의 75%는 솜방망이 사후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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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16년 부천 토막살해 사건(친부모가 10세 아동을 토막살해 후 냉동보관), 신원영군 사건(친부ㆍ계모가 6세 아동을 폭행ㆍ감금해 숨지게 한 후 야산에 암매장)…

최근 발생한 사건을 포함해 국내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검찰에 기소된 건수는 늘었지만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기소율은 낮아지고 있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무총리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련 통계를 종합·분석한 결과 국내 아동학대 적발 건수는 지난 2006년 5202건에서 지난해 1만1709건으로, 9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 5581건, 2008년 5578건, 2009년 5685건, 2010년 5657건,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이다.

그러나 2014년 아동학대 가해자의 74.4%는 ‘지속 관찰’ 이라는 사후조치 처분을 받았다. 고소ㆍ고발된 경우가 15%, 아동과 분리된 경우가 5.1%였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아동과의 분리, 고소ㆍ고발 등 사건처리를 하는 비율은 전체의 20.1%에 불과하고 대부분 면담, 교육 등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며 “아동을 학대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동학대 가해자가 형사재판에 넘겨진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31.4%(459건 접수, 144건 기소)에서 2014년 23.9%(1019건 접수, 244건 기소), 지난해 17.1%(2691건 접수, 462건 기소)로 계속 감소 추세다.

또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발견율이 다소 높아졌지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학대아동 발견율은 1.3명이다. 미국은 9.1명, 호주는 17.6명으로 훨씬 높은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친부모가 대부분(77.5%)이고 계부모는 4.3%에 불과해 사회통념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조기발견 및 예방이 시급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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