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자율협약 스타트 석달내 ‘용선료 협상’ 풀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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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체제에 들어갔다. 용선료(선박 임대비용) 인하와 회사채 채무 재조정, 글로벌 해운동맹 유지를 전제로 채무 만기를 연장해 주는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7개 은행(산업·수출입·농협·하나·국민·우리·부산)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 자율협약을 가결했다.

협상 성공해야 대출 만기 연장
현대상선엔 “20일이 데드라인”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준 시간은 3개월이다. 올 8월까지 협상에 성공해야 중장기 대출 만기 연장, 출자 전환 같은 본격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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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채권단은 일단 3개월간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는 필요 시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채권단이 시한을 8월로 내건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해운동맹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그때까지는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용선료·회사채 채무를 깎지 못하거나 해운동맹에서 퇴출되면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이렇게 되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

한진해운의 부채는 총 5조6000억원이다. 이 중 채권단이 보유한 은행 대출금은 7000억원으로 많지 않다. 가장 규모가 큰 건 선박금융(3조2000억원)이다. 배를 살 때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선박 담보 대출로, 채무 감면 대신 만기 연장만 할 수 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도 있다. 이를 보유한 사채권자와 협상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채무를 조정해야 한다. 당장 다음달 말 19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채권단은 용선료 협상을 다른 채무 조정의 열쇠로 보고 있다. 한진해운 선박 157척 중 93척(59%)이 해외 선주로부터 용선료를 주고 빌린 임대 선박이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은 4~5년 전 현 시세보다 5배 비싼 값에 맺은 장기 계약에 묶여 연간 1조원 이상을 용선료로 내고 있다.

한편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이달 20일을 용선료 협상 데드라인으로 통보했다. 앞으로 보름간 용선료 인하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조건부 자율협약을 끝내고 법정관리로 보내겠다는 의미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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