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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감금 법적근거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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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중권의원 (민정) 질문=합법적 절차로 선고된 범법자가 정치·사회여론에 휘말려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과격학생들의 정치적 주장이나 활동은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염격히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학생이기 때문에 문제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지 않는가.
불법체류 외국인 규제대책은 무엇인가.
경찰행정수요가 증가하는데 비해 경찰은 인력·예산·장비·자질등이 따르지 못하고있다. 경찰력 향상대책은 있나. 방범대원의 효율적운영을 위한 대책은, 자동차증가추세에 비추어 원활한 소통과 사고예방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무교통경찰일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이철의원 (신민) 질문=유신의 앞잡이들이 지금도 현정권의 일각에서 염청난 권력과 금력을 지닌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명단·소속·직책·재산을 밝히고 그 둔감의 정당성을 입증해달라.
고박정희대통령 유족의 재산상태와 그들이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단체및 재단등의 재산상태를 공개하라.
광주사태의 배후혐의를 추궁하는 것도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범죄에 속한다는 말인가. 현정부는 실정법조차 초월하여 불법연행·감금·고문·폭행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민중해방과 민족통일을 위한 민주적 대혁신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열망을 개혁으로 이끌 것인지, 혁명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하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다.
현 집권층이 이 솟구치는 열망을 위대한 민중시대의전개를 위한 개혁으로 수렴하지 않고 혁명의 길로 나아갈수밖에 없도록 한다면 이는 스스로 큰비극이 될것이다.
자유민주적인 학생대의기구의 구성을 소위 5개원칙등으로 방해·저지하고 양식있는 교수들의 저항에도 불구, 학생시위진압에 교수들을 강제동원하고 중무장한 경찰병력으로 진압만을 일삼는 것이 자율인가.
소위 불온출판물 3백여종을 강제로 압수하고 출판인들을 연행, 구금하는 등의 처사를 지금부터라도 중단하고 또한 「납본제도」등에 의한 위헌적 검열행위를 근본적으로 중지할 의사가 없느냐.
▲권중동의원 (민정) 정문=우리에게 우선해야 할 정책
과제는 취약부분을 개선하는 일이며 못가진 자, 못배운 자, 허약한 자, 부지런히 일하는 자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적 보호가 있어야 한다.
체불임금 사전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임금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불신과 분쟁의 계기를 줬을뿐이다.
작년에만도 15만7천8백명의 재해자가 나왔고 이중 사망자는 1천6백67명이다. 1백만에 이르는 산재및 일반장애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어야한다.
2백30만명에 이르는 구호대상자를 위해 △현행 공적부조금의 대폭인상 △자활적 지원방식으로의 전환 △국빈자자녀에 대한 중고교무상교육 등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

<31일 질문·답변>
▲이기택의원 (신민) 질문=현정권은 출범당시의 유일한 명분을 사회안정에 두었다. 다시말하면 사회혼란을 이유로 안정을 위한다고 나서 집권까지 했다는 것이다.
10·26사태후 국민들은 동요하지도 않았고 소요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다가 막상 동요가 일기 시작한 것은 12·12이후부터였다.
정치의 요체는 한계인간층에 정치참여의 폭을 넓혀주고 경제·사회적으로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 그들의 소외감을 불식시켜주는데 있다.
총리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이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언론매체를 통해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보는가.
학생들이 미문화원까지 점거하여 광주 사태의 진상을 밝힐것을 요구한 것도 정부가 성의있는 태도로 은폐된 진상을 공개하고 정중히 사과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문화원 농성사태가 일어나자 미국정부도 반미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유독 우리정부에서 반미로 규정하고 더나아가 용공시 한데서도 학원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념서적을 공개해놓고 오늘날에 와서 투망식으로 압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수있는 노동백서를 빠른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해 달라.
▲이대순의원 (민정) 질문=교육개혁은 국민의 합의위에 거국적으로 추진돼야한다. 학사실업자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이번 미문화원사건을 계기로 만성적 학원문제의 근본해결을 요청하는 소리가 높다. 장기적 안목의 대책이 세워져야한다. 삼민투위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들의 혁명은 부르좌민주혁명이 아닌 「반제·반매판·반독점자본주의 투쟁」이라고 한다. 투쟁방법도 개혁이 아닌 무장투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는데 문교장관은 이를 파악하고 있는가.
미문화원점거사건은 그들의 민주·민중·민족이란 삼민노선실천이 아닌가. 우리는 이들이 말하는 민주화 구호아래의 엄청난 함정을 알아야한다.
▲노신영국무총리 답변=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했는데 오늘의 정권에대해 정통성 여부를 묻는 질문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약간의 갈등은 시민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발전의 원동력이다.
북한이라는 대하기 어려운 도전적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언론은 비판의 자유 못지않게 계도적인 공기로서의 책임도 중요하다. 두기능이 균형을 잡아나가야 한다는게 정부방침이다.
▲손제석문교장관 답변=대학정원의 지역·분야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서울소재대학은 앞으로 일체 증원불허, 수도권대학은 증원 최대한 억제, 지방대 증원으로 균형을 맞춰나갈 방침이다.
대학진학률은 32%수준을 계속 유지해나가겠다. 현재 55.5대 45.5의 비율인 대학의 인문계와 자연계의 비율을 첨단과학분야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아래 자연계를 60%로 조정해 나가겠다.
▲이원홍문공장관 답변=지금까지 단속한 불온서적 3백16종, 5천8백92권에 대한 사직당국의 검토가 진행중이다. 작업량이 복잡하나 조속한 시일내에 끝내도록 하겠다.
▲최용안의원 (국민) 질문=우리국민은 정치폭력·경제불항·사회소요의 3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회는 이기주의와 허무주의가 팽배하고 있고 소비풍조와 불신풍조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개선대책은 무엇이냐.
학원문제는 더이상 학원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정치·경제·사회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격파 운동권학생의 의식과 일반 학생의 의식이 다르다면 그 실상은 무엇이냐.
공산주의이론 비판교육의 내용과 최근 정부가 단속한 불온서적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협약권은 어떤 법률로도 제약할 수 없는 것인데도 이에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오늘날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관학교출신의 사무관 특채에 대해 세간에서는 「개혁사무관」 이라고 비꼬고있다.
총무처장관은 공무원사회의 이질화를 야기하는 특채제도를 폐지시킬 용의는 없는가. 특채된 인원은 얼마나 되나.
▲김득수의원 (신민) 질문=대학생시위가 하루도 거르지않고 있으며 금년들어 총3백5건의 데모가 발생했다. 이는 사회적 불만을 이 정부가 원활히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가 안고있는 모든 문제의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주장중 정당한것은 받아들여야한다.
정부당국의 강경대응이 학원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목동개발로 서울시가 1조원을 벌어들여 그중 일부가 민정당 선거자금으로 쓰여졌다는 풍설의 진위를 밝히라.
▲노신영 국무총리답변=KAL기 납북기도사건이 조작이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은 없다.
사병폭행 치사사건은 현재 조사하고있다. 목동개발로 서울시가 이익을 남긴것이 없다.
▲손제석 문교부장관 답변=6·25미경험세대가 늘어나는 것이 반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들에게 간접경험을 통한 교육과 도덕·국민윤리시간에 이론교육을 병행실시하고 있다.
▲조철권노동부장관 답변=노사문제는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조정·결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노사관계가 없는 제3자가 개입하면 화합분위기를 깨뜨릴 우려와 오히려 노사분규를 어느면에선 조장할 우려도 있다.
노동대책회의는 구성요원중 검·경찰등 수사기관의 참여로 일부에서 근로자탄압기구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자권익옹호와 사회혼란 미연방지를 위한 기구다.
▲이원홍문공부장관 답변=언론통제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하겠다. 출판물 사전검열제도는 없다.
다만 출판사등록법에 따라 간행물을 문공부에 사전 납본토록 하고 있으며 문공부는 현행법 저촉여부를 가려 유해책자는 출판사를 상대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을 뿐이다.
KBS뉴스 편집은 사장도 간여않는다.
▲박세직 총무처장관답변=5급승진은 내부승진과 외부채용비율을 6대4로 정해 적용해보니까 적정하다는 판단이 났다.
특채의 10%정도를 사관학교출신으로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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