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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법조브로커 연루 부장검사 등 셋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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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용산경찰서의 '법조브로커 비리'수사와 관련, 내부 감찰을 벌여온 대검 감찰부(柳聖秀 검사장)는 11일 법조 브로커 용의자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온 혐의가 드러난 현직 검사 세 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朴모(49.구속.안마시술소 운영)씨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난 검사 전원을 대상으로 계좌추적 등 모든 방법을 통해 감찰조사를 해왔다"며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된 검사 세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세 검사 중에는 부장검사급이 한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검은 이들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손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비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朴씨는 용산역 부근 윤락가를 무대로 각종 형사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면서 돈을 받은 혐의가 지난 3월 용산경찰서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朴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조회 등을 통해 그와 통화를 했던 검사 등 법조인 20~30명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일부 법조인에 대한 조사를 벌여 파문이 일었었다.

대검은 이같은 사실이 본지 보도(4월 23일자 6면)로 알려진 뒤 관련 자료를 입수, 자체 감찰조사를 벌여왔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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