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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1장 떼면 8가지 정보 한눈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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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르면 내년부터 거래 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체납 정보와 임대차계약의 공식 체결 일자(확정일자) 등을 인터넷 사이트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확정일자·체납 등 확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일명 ‘등기부선진화 방안’)을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1960년에 도입된 부동산 등기 제도가 57년 만에 통합 전산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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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모두 볼 수 있는 ‘권리종합정보’ 서류의 견본. [법원행정처]

법원 관계자는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등기 전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은 ‘권리 종합 정보’ 제공이다. 지금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주 정보와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등이 나타나 있다. 소유주의 국세 등 체납 내역, 확정일자 우선순위 등이 표시되지 않아 부동산 거래 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치기까지 통상 한두 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등기부 기재 사항과 토지·건축물 대장 정보, 확정일자, 체납 정보 등 여덟 가지 정보(권리 종합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이르면 2018년부터 ‘등기 전 안전 거래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법원과 함께 등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 계약’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전자 계약을 활용하면 매수·매도자가 중개사사무소에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대법원은 등기 제도 개선으로 한 해에 1755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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