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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신도의 믿음을 저버린 종교인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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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O] 종교인 성추행/ 신도의 믿음을 저버린 종교인들

#1
믿었던 신부님이...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4월 2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당 신부 김모(31)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이에 피해자가 용서하는 듯한 정황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가 정신을 잃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행하는 것)

#2
2015년 4월 13일 오후 11시, 신부 김씨와 여성신도 A(23)씨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미사’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시내버스에 탑승해 나란히 앉았다. A씨가 잠에 들어 김씨의 허벅지에 머리를 기대자 김씨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A씨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다.

#3
당시 A씨는 신부의 범행을 눈치챘으나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A씨는 성당의 신도이자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4
원로 스님 마저...
대한불교조계종 교구 본사 선원장을 지낸 원로 H스님. 2012년 8월 한 여신도에게 차를 마시자며 전남 화엄사 안 처소로 불렀다. H스님은 “월경불순이 있어 여자가 여자 노릇을 못하니 어쩌면 좋냐”라고 말한 뒤 건강을 진단한다며 수맥탐지용 도구를 여신도의 몸에 갖다 댔다.

#5
“가슴이 봉긋하다. 무엇을 넣었느냐”
성추행 발언에 여신도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려 하자 H스님은 여신도의 손목을 붙들고 가슴을 움켜쥐기도 했다. 이후 여신도의 약혼자 P씨가 성추행 사실에 대해 찻잔을 던지는 등 강하게 항의하자 H스님은 P씨를 상해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6
결국 여신도와 P씨는 H스님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H스님은 “살짝 가슴을 스쳤을 뿐이다. 건강을 진단하고, 험한 세상에 혼자 다니지 말라고 경각심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H스님은 법원에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7
재판부는 “선승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여신도를 상대로 퍄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불교계는 사건 발생 10여일 만에 화엄사 원로회의 결정에 따라 H스님을 추방했다. 불교계 원로로 평가 받던 스님의 성추행. 스님을 믿고 따르던 신도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8
미성년 신도 성폭행한 ‘짐승’ 목사
경기도 군포시의 한 교회 목사 강모(64)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같은 교회에 다니는 김모(15)양을 4차례 성폭행했다. 강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김 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불러내 성폭행 했다. 심지어 김 양의 남동생도 사무실로 불러 옷을 벗기고 성추행 했다.

#9
조사결과 강씨는 김 양 등 미성년 신도 2명과 13차례 성관계를 맺고 김 양 남동생을 포함, 남녀 신도 3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강씨는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장면을 촬영해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기도 했다.

# 10
강씨는 “가까이 지내다 보니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껴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평소 강씨는 주위에서 어린이 선교에 관심이 많고 어려운 형편의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목사로 소문이 났던 터라 충격은 더욱 컸다.

#11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다”
법원은 2011년 1월 23일 강씨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렸다. 또 출소 후에도 6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12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종교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부 종교인의 ‘추한’ 얼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때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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