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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주부 446만 명 국민연금 받을 길 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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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비롯한 전업주부가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추후납부)해 노후 국민연금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추후납부가 불가능하다. 446만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10년 채우게 추후납부 허용
19대 국회서 내달 처리할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12월께부터 본격 적용된다.

전업주부 보험료 추후납부 허용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총선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최동익·이목희 의원이 제도 개선안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 절감분을 놓고 다투다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중앙일보 2015년 11월 26일자 1면>


▶관련 기사  월 300만원 벌었던 전업주부, 5년치 추납 땐 월 28만원 연금



보험료 추후납부가 허용되면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또 가입 기간이 늘어나 국민연금 액수가 증가한다. 가령 종전에 3년간 보험료를 낸 여성(월 소득 200만원)이 추납으로 7년을 더 내면 월 23만원가량의 연금이 생긴다.

개정안에는 경단녀를 비롯한 전업주부 293만 명이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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