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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지하철역 입구에서 금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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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실측 및 표시(경계표시)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5월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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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지하철 출입구 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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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계단-근경)

시민들이 금연 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출입구부터 10m 지점에는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등을 부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연을 나타내는 빨간 경게표시 스티커를 10m 지점 보도 위에 출입구당 4~6개씩 붙였다”고 밝혔다. 지하철 입구의 벽면과 계단 등에도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5개씩 붙였다. 안내표지에는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ㆍ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역사 내 배너 게시, 지하철 모서리 광고, 열차 내 모니터방송, 안내방송 등으로도 금연구역을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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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계단-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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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경계부근 보도-근경)

한편 서울시가 지난달 7일부터 22일까지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1673개) 주변을 대상으로 ‘흡연실태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흡연 건수는 시간당 평균 1만529건이었다. 지하철 출입구마다 시간당 6번꼴로 흡연이 있었다. 가장 많은 곳은 삼성역 4번 출구로 시간당 221건의 흡연이 발생했다. 230개소(13.9%)에는 흡연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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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경계부근 보도-원경)

서울시 측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지하철역 주변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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